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은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모든 출판물을 국가가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라, 출판사는 발행 후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2부를 납본해야 합니다. 납본된 자료는 영구 보존되어 연구 및 공공 이용에 제공됩니다. 전자책도 납본 대상이며, ISBN을 발급받은 모든 출판물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납본은 출판물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식 공유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본 후 확인
납본된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서지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는 일반인을 위한 페이지와 출판인을 위한 서지시스템이 있습니다. 서지시스템에서는 ISBN 발급과 출판물 납본 업무를 당당합니다.
납본 수집 지침
납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수집 지침'을 참고합니다. PDF로 제작된 지침서에는 납본에 관한 의미와 방법과 관련 서류 양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
종이책이나 전자책을 출간한 경우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을 해야 합니다. 납본을 출간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납본 자료를 수정하려면 수정 서식을 이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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